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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총정리 / 인터넷발급 안됨 / 보기쉽게 정리

by KoreaMoney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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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


목차

  • 1. 인감증명서의 개요
  • 2. 인감증명서 발급 요건
  • 3.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 4.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 5. 인감증명서 발급 시간과 비용
  • 6.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1. 인감증명서의 개요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대표인의 신분과 인감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인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신분증명, 계약 체결, 문서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관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이름이나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좀더 정리해보자면,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도장, 즉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특정한 도장에 대해, 내 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감은 도장과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용은 일반적인 은행, 보험, 증권, 기업, 법원등에 사용할 수 있고, 매도용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용 인감이 아닌 매도용 인감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판매하는것이 내것이라는 증빙이 필요하지, 물건을 구매하는데 증빙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요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 발급 대상자: 개인 또는 기업의 대표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2 신분증명: 발급 대상자는 신분증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3 등록 인감: 발급 대상자는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3.1 발급 신청: 발급 대상자는 발급을 원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3.2 신분 확인: 발급 대상자는 신분증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3.3 인감 확인: 발급 대상자는 등록된 인감을 제시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3.4 발급 수수료 납부: 발급 대상자는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5. 3.5 발급 완료: 발급 기관은 절차를 완료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도, 유형이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면 되지만, 인감증명서를 신규발급 받거나, 변경발급 받으려면 본인의 주소지에 속한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은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4.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4.2 등록 인감: 발급 대상자가 등록한 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 4.3 신청서: 발급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를 신규발급 받는 다면, 인감용 도장을 반드시 함께 소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리고 인감용 도장은 허용규격이 있는데, 지름이 7mm~30mm 사이에 해당하는 도장이어야 합니다. (한자/한글 모두 가능). 도장은 직사각형, 원형 형태이든 규격은 동일합니다. 즉, 인감용도장은 원형이면 지름 7mm~30mm 사이, 사각형이면 가로/세로 모두 7mm~30mm 사이여야 합니다. 

  - 개인인감의 경우, 인감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로 제한된다(인감증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법인인감의 경우,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5. 인감증명서 발급 시간과 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 시간과 비용은 발급 기관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기관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검토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비용은 발급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관리가 가능한 것은 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조차 인터넷 발급이 아닌, 인터넷 발급 예약만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법인 직접발급 1200원, 인터넷발급 예약 1100원). 개인은 무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고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https://www.ansan.go.kr/www/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1065

 

 

 

 

 

6.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에는 유효 기간이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발급 기관과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발급 시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대표인의 신분과 인감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발급 요건, 절차, 필요 서류, 발급 시간, 비용, 유효 기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인감증명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개인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발급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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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똑띠바라보는 복덕방 민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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