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지말고 배당금을 받아보자
주식 배당금 수익은 수익자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주식 배당금도 엄연한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이많으면 많아질 수록 수익자에게는 다양한 세금적 압박이 부여된다. 배당수익 금액에 따른 세금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1.연간 배당금을 5백만원 받으면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 종료
현재까지는 그냥 15.4%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배당소득이 지급될때 알아서 원천징수가 되기때문에 신경쓸일이 없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연 336만원 이상 배당소득이 발생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추진중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2025년도부터는 연간 배당소득이 336만원이상 납부될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음에 주의하자
2.연간 배당금을 1천만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가능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과세표준 5.4억을 넘고, 소득(금융소득, 근로소득 등) 1천만원을 넘으면 탈락한다. 과세표준은 대략 시가의 절반정도이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배당금을 1천만원 이상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금융소득(배당, 이자)이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안내된 것과같이, 2025년부터는 1천만원 기준이 336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3.연간 배당금을 2천만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재산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배당금을 2천만원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 경우, 부부중 한명만이라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발생하므로, 배당소득외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매월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
- 연 2천만원 배당소득시 건보료 월 111,000원 상승
- 연 3천만원 배당소득시 건보료 월 278,000원 상승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직장인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 까지는 추가납부액 없음)
- 연 3천만원 배당소득시 건보료 월 66,640원 상승
- 연 4천만원 배당소득시 건보료 월 133,290원 상승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편입
- 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등록됨을 뜻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다른 소득에 따라 세율에 최고 45%까지 적용되게 된다.
- 내가 받는 연 소득 + 배당소득 합계 금액으로 위 과세표준 해당금액을 산출한다. 만약 내 연 소득이 5천만원인데, 배당소득이3천만원 발생했다면, 8,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24%로 계산이 된다. 배당소득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 세율 24%가 산정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향후 3년간 저축지원 금융상품 강비 및 연장이 제한된다
: 비과세 종합저출, ISA, 청년우대 주택청약조합저출, 공모부동산 펀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 등 출자, 조합 등 예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향후 신규지원상품
-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더라도, 투융자집투자기구 전용계좌(1억)와 리츠 분리과세 계좌(5천만)는 개설 가능하다
대응방법은,
- 중개형ISA에 매년 2천만원을 투자하여 고배당주를 골고루 매수한다
- 3년간 총 6천만원을 납입하여 투자를 하다가,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한다
- 참고로 이때는 보유 종목들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하여야 한다
- 연금저축 펀드로 넘긴 후, 고배당 ETF에 투자한다 (아리랑 고배당ETF, SOL미국배당다우존스, ACE미국고배당S&P 종목 등에 투자). 그리고 매년 연금저축펀드에 천오백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여 매년 1,800만원 한도를 채운다.
- 이렇게 모든 현금성자산을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담는다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짐
- 배당을 받더라도, 세금을 당장 내지않고, 과세이연 시키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여기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65세가 되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추가활용 (금융소득종합과세/건강보험에 영향주지 않음)
-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연금자산을 늘리면, 세금, 건보료, 노후자산, 상속 측면에서 유리하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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