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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oney/부동산

뉴타운 사업에 대한 고찰

by KoreaMoney 201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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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의 개요

- 뉴타운 사업이란, 종래 민간 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 시가지 재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재개발이 민간 개발 편의 위주로 개별주택 가치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와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뉴타운의 개념은 19세기 말 E.하워드의 전원도시론(田園都市論)에서 비롯하며, 영국이 뉴타운법에 의한 뉴타운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 정책이 되었다. 영국의 뉴타운법에 의하면 뉴타운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① 뉴타운의 인구는 일정수의 상한선을 두고 계획하며, ② 뉴타운은 자립 ·자족적인 도시경제를 가지고 있고, ③ 토지이용을 다양화하며, ④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⑤ 단계적 개발을 계획하고, ⑥ 토지를 공유화하고 있다. 뉴타운은 계획인구의 상한선(보통 2만~25만)을 둠으로써 대도시와 같은 무한정 팽창은 하지 않으며,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성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

뉴타운은 주택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경계선 주위에 설정한다. 또한 도시를 일시에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의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실시되었는데 이도 뉴타운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뉴타운의 유래(由來)와 현황

뉴타운의 유래

-뉴타운이란 대도시의 인구 재배치를 위해 주택·병원·산업·문화·오락·상업기능 등을 모아 새롭고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자치공동체를 만드는 도시계획의 한 형태이다. 기존의 대도시는 지나친 인구 및 산업 등의 집중으로 인하여 많은 모순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곤란성을 제거하기 위해 도시의 재개발, 또는 새로운 도시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나타난 새 도시설계의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19세기 말 E. 하워드의 전원도시론, R. 오웬의 커뮤니티, F.M.C. 푸리에의 공상 자치촌 등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뉴타운의 이념적 기초는 C. 르 코르뷔지에가 중심이 된 1928년 근대건축 국제회의에서, <도시는 적어도 거주·생업·레크리에이션·교통의 4기능을 조화 있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데서 연유한다.

뉴타운의 현황

-2002년에 처음으로 3곳의 시범뉴타운이 지정된 후 시범사업의 추진모델과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003년에 2차로 1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2005년도에 11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개발계획수립 중에 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사

- 서울의 도심은 1970-80년대 강남개발과 각종 도심 집중 억제 시책으로 인해 인구․고용․기업체․오피스 점유율 감소, 명문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 인구집중 시설의 입지제한으로 인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무 상업기능 위주의 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밤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 고용과 인구의 감소, 개발의 정체와 도심환경의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강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로 인해 기성시가지인 강북 지역에 개발과 정비 미흡, 입지 억제로 인한 도시 인프라 낙후, 투자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강북지역의 입지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을 조성해서 강남과 강북 간의 지역격차를 줄여보고자 수행되는 사업이다. 이는 비도심 기능으로 분류된 주거기능을 도심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은 공공부문이 맡고 주택 건축은 민간 또는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민관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가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발방식은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이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볼 수 있다.

1) 1960년대 (소규모 단지개발)

주거단지개발의 제1단계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에는 소규모 단지개발이 이루어졌다. 1941년 조선주택공단이 경성부 영등포, 상도, 도림, 대방에 건설한 것을 시초로 볼 수 있으나 단지규모나 주택공급 수에서 1962년도의 마포 아파트단지 개발이 효시(曉示)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주택공급(住宅供給) 측면(側面)에서 건축법(1962), 공영주택(公營住宅)법(1963) 등이 제정되었고,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는 등 주택공급제도와 기구가 자리 잡는 시기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주택단지가 개발되고 단지계획기법이 적용되는 등 도시주택공급의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 1970년대 (대단위(大單位) 주거단지 개발의 시도)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이 시도되는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도시지역의 주택부족난이 심화되어 주택공급의 확대가 중요한 도시관리의 목표(目標)가 되었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 10내년 계획(1972~1981)이 수립되어 25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함과 동시에 1973년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도시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970년대는 민간공동주택개발(民間共同住宅開發)과 신시가지(新市街地) 및 부도심(副都心)개발이 추진되고 주상복합용도의 건물이 시도되었다. 한편 서울은 반포 1단지, 잠실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단지 건설 등이 이루어져 도시지역에 아파트 중심의 주거단지가 확대(擴大)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대도시 내의 신도시(new town in town)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3) 1980년대 이후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대규모단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전면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1980년대 도입(導入)되었다. 1980년도의 500만호 주택건설계획, 그리고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1980년대 대표적인 대단위 주거단지로는 과천 신시가지, 목동, 상계 신시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도시지역은 주택난이 가속되었고, 이는 택지의 부족심화, 주택가수요 및 주택두기 등의 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주택문제는 중요한 도시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6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분당, 일산 신도시와 평촌, 산본, 중동 신시가지 등 신도시개발을 착수하게 되었다.

뉴타운의 장점과 기대효과

- 재개발 지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만큼 많은 돈을 한꺼번에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일이억대 자본을 투자해 삼사오년의 시간을 두고 아파트를 장만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예약이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지분을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새 아파트를 예약했다는 뜻이다. 해당 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가 된다는 의미다. 청약통장으로 분양 아파트를 신청할 때로 치자면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 시공사를 선정한 곳이라면 원하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스스로 고르는 셈이다. 게다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돼 시공사가 분양을 시작하면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절차를 밟는다. 물론 시중 은행에서 중도금을 받을 수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메울 수도 있다. 따라서 재개발 지분 투자는 20,30대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다. 청약 가점제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거나, 목돈 들여 원하는 아파트를 살 능력이 없으면 지체 없이 재개발 지분 투자로 돌아 서는 게 낫다.

1) 지역간 격차의 해소

지역간 생활격차는 이미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강북 등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야만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시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2) 난개발 방지

민간의 개발편의 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개발로 인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 사실상 치유가 곤란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3) 주택문제의 해결 

지역간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문제이다. 강북의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악화가 강남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뉴타운 건설로 지역간 주택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에는 주거와 상업·업무 기능이 복합 개발되어 직주가 근접한 도심형 뉴타운이 조성되며 산·구릉지역에는 저층·저밀도의 주택과 빌라 등 다양하고 쾌적한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2012년까지 약 20여개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조성되어 주거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우선 진·출입이 자유로운 지역도로와 여유 있는 녹지, 언제나 휴식과 산보를 할 수 있는 생활공원, 독서실, 보육시설, 노인보호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신개념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쇼핑, 문화 활동 등 대부분의 도시생활도 도심이나 강남까지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해결이 될 것이다.

4)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및 교통난 해소

지역격차는 교육환경의 격차에 영향받은 바가 가장 크다. 뉴타운 지역에 우수학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동북부지역의 간선도로체계가 전면 보완되고, 지하철 급행열차 운행과 버스중앙차선제 시행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새로운 교통시설의 공급 등을 통하여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이 구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5)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뉴타운 사업의 추진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2012년까지 총 25개소에 걸쳐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다면 민간부문을 합해 총 25조 4,7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고용유발 효과는 65만명, 생산유발 효과는 52조 2,7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1조 4,700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뉴타운의 문제점

1.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

2. 저소득층, 세입자와 친화성이 없다

3. 기존 거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사업성만을 고려한 중대평형 주택 공급



(1) 서민의 주거안정정책 미흡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주택보급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주택수는 2백 32만 1천 9백여 가구로 총가구수(2백25만7천5백 가구)대비 주택보급률이 89.7%에 달했다. 이는 2009년 조사 당시 총가구수 77.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화면 12.3%나 높아진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90%라면 단순 수치상으로는 10가구 중 9가구가 1주택이 된 것이다. 그런데 내집을 소유한 ‘자가점유 가구율’의 경우 서울은 2006년 44.6%로 95년 39.7, 2000년 40.9%에 이어 여전히 40%대에 불과하여 자가점유율이 주택보금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주거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극빈층이 많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판자촌에서 셋방으로 살다가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헐리고 갈 곳이 없는 빈곤층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지 못한 원거주민들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입주 전에 전매하게 되며 재개발 상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실제 입주할 능력이 없는 원거주민들은 언제 파느냐의 문제만이 남을 뿐이다. 즉 대부분의 원거주민들은 안정된 수입이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유현근, 2004). 또한 향후 과도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면 서민들의 생활기반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2) 원거주민 및 세입자의 주거대책 미비

뉴타운사업대상 구역에 거주하던 원거주민들이 사업시행 후 새로 건립된 공동주택에 재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담능력이다. 아무리 토지, 건물 또는 영업권들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보상금 액수가 작은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보상금으로 분양을 받아 재정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배순석·천현숙·김승종, 2005).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실정상 소규모 주택공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재개발사업은 도시빈민계층인 현지주민들에게 적합한 규모의 향상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나 합동재개발방식은 기업논리와 시장원리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고 개발비용을 낮추면서 분양가격을 높이기 위해 중·상층을 대상으로 중·대형 아파트를 주로 건축하고 있다(김승호, 2004).

특히, 은평 뉴타운지구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서울시의 다른 뉴타운사업지구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은평뉴타운이 고분양가로 분양된다면 저소득층 원거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 재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세입자 문제이다. 법적으로는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재정부족의 이유로, 정비사업조합에서는 개발이익의 누수를 이유로 들어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유현근, 2004)

(3)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대책 미흡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원거주민의 재입주율이 30% 정도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원거주민의 70% 정도가 입주권리를 전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의 투기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종희. 2003). 특히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고 있으며 이는 원거주민이 재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재개발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투기가 빈발하여 재개발구역내 무허가 건물이나 토지 등의 전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경제력을 보유한 자들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다보니 실제로 무주택자들인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가 적어 서민들이 내집 마련희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주민들의 재입주율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정원표, 2005)

(4) 강남·북 지역불균형 해소의 미흡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등이 양호하지 못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으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강남·북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처럼 강남·북지역 불균형의 심화로 강북에 사는 거주민들의 삶과 교육환경이 악화되었으며, 강남·북의 지역간 격차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의 양호한 도시 인프라 및 교육환경으로 강남·북지역간 불균형은 서울의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강북 시가지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악화로 강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5) 서울시 재정비 사업의 문제점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재정비사업을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업추진의 목적에서 비롯된다. 또한 개발방식도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사업추진 방식도 조합이 주도하는 민간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재정비사업의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재정비사업의 목적을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환경 정비로 설정하면서 전면적인 철거와 원주민의 강제이주 등을 부수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전면 철거를 통해 신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만 하면, 노후불량 주거지나 상업지역 등을 신속하게 정비만 한다면 그 자체가 주택정책과 도시관리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문제나 원주민 재정착률의 부족,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둘째, 재정비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주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입자나 임차상인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세입자나 임차상인들은 이주와 보상의 대상일 뿐 사업의 참여주체가 될 수 없는 구조를 채택하는 한, 기존의 주거공동체나 상권커뮤니티는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가치가 세입자나 상가임차인, 나아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의 주거권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제철거와 강제퇴거, 원주민의 강제이주, 전세와 월세가격의 급등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인내해야 하는 불편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재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훨씬 효율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별사업구역을 단순히 통합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비의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한 채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아니라 정비구역 단위로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전체를 정비할 수 있다고 본다. 뉴타운 사업은 여기에 더 나아가 개별정비구역단위로 추진되던 정비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더 큰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의 조치 등이 정당화된다. 물리적 기준만을 적용하는 재정비사업의 지구 지정 조건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대형 평형위주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내용도 재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으로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시·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런데 도정법에서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법 제 4조)으로 개략적으로 구역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1에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을 사업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조건은 시행령에서도 효용부족 토지, 과소 토지, 노후불량, 과도밀집, 기타 철거민 밀집지역이나 재해발생시 구조곤란지역 등의 개략적인 기준만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하게 많은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이 되고 있다. 넷째, 재정비사업은 본질적으로 저렴하고 소형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멸실하고 중대형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재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공간에서 주거수준이 가장 열악한 주민들은 추출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할 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것이다.




해결방안

- 앞으로 현재의 도시재정비 사업방식이 기반하고 있는 개발과 주택공급 확대의 논리, 소유권에 입각한 사업방식, 물리적 도시환경 개선 우선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대안적 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어떤 개발사업도 그 장기적인 효과와 무관하게 계획과정이나 개발과정에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현재의 재정비사업에서 이러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규모 개발, 총량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주택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하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추진 과정, 개발의 효과 측면에서 주거권은 보장되기 어렵다. 주거권이나 세입자 대책,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저항은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소로 인식될 뿐이다. 재정비 사업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최약자인 세입자나 주거빈곤 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이자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다. 재정비사업은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이자 민주주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작은 공동체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합의와 실천이 곧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성장과 효율성, 일자리 확보, 경제살리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수많은 개발 이데올로기들과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 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재생의 모습을 찾아내고 대안적인 개발방식으로 홍보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비방식이 도입되는 것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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